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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합548006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11. 16. 피고 B와, 원고가 피고 B에게 이자 월 2.5%, 변제기일 2011. 12. 16.로 정하여 150,0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채권약정서 및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대여금) 피고 B는 금 일억 오천만 원을 월 이자 2부 5리로 변제기일은 2011. 12. 16.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제2조 (담보) 피고 B는 소유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원고에게 보관시키기로 한다.

또한 피고 B의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포함하여 타 채권자, 금융기관 등에 피고 B는 추가 근저당을 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면 최우선 위 채권(원고 채권)에 대하여 변제하기로 한다.

제3조 (기한이익상실) 피고 B는 이자를 5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 추가근저당, 파산선고를 받을 때에는 피고 B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차용금 1억 5천만 원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즉시 채권자 원고에게 지급한다.

나. 한편,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 작성 후 위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B는 피고 C, D과, ① 2010. 11. 12. 피고 B가 피고 C, D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1,90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위 매매예약에 대한 증거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② 2012. 2. 24.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본 계약으로서, 피고 B가 피고 C, D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1,900,000,000원에 매도하며, 계약금 100,000,000원은 2012. 2. 24.에 지급하고, 잔금은 현재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압류, 세금압류를 매수인인 피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