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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49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주) 렌터카 구미 광평점(이하 ‘렌터카 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5세)은 2016. 12. 23.경부터 2018. 1. 14.경까지 위 렌터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특수폭행 검사는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수상해죄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해 특수폭행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피고인은 2017. 8.경 위 렌터카 회사에서 피해자가 반납된 렌터카의 손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손님으로부터 수리비용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렌터카 회사 사무실에 있는 드라이버(총 길이 약 27.9cm, 손잡이 부분 약 9cm)의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6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1. 15. 01:00경 구미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G,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무선마이크, 소주병, 밥그릇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후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2018. 1. 18. 피해자로부터 특수상해로 고소되어 2018. 2. 7. 구미경찰서에서 1회 조사를 받고, 2018. 3. 11.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은 후 2018. 3. 2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서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