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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7.13 2015가단2273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4. 1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① 영주시 C 전 228㎡(이하 ‘제1토지’라 한다), ② D 전 126㎡(이하 ‘제2토지‘라 한다), ③ E 전 5,593㎡(이하 ’제3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평당 1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1,000만 원은 2015. 4. 12.에, 중도금 4,000만 원은 2015. 4. 20.에, 잔금 1억 3,000만 원은 2015. 6. 20.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12. 계약금 1,000만 원을, 2015. 4. 13. 중도금 4,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에게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평당 시세가 10만 원이고, ② 이 사건 각 토지가 모두 붙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1필지로 합필하여 그 지상에 1동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의 평당 시세는 5만 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떨어져 있으며 제1, 2토지 사이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가 있어 위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출입할 수 없는 맹지이고, 그 각각의 면적이 작아서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었다.

피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거나 평당 1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