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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9 2014고정33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 31.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도개공3지구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장림동 쪽에서 다대동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