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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구합100904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9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 평준화지역 후기고등학교(이하 ‘후기고’라고 한다) 신입생 입학대상자들로, 2019. 1.경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나. 피고는 2019학년도 후기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기 위하여 2018. 3. 30. 2019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2018. 9. 10. 공고된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전형일시 및 배정방법 등을 정한 2019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 평준화지역 후기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을 공고하였다.

피고는 2018. 9. 10. 공고된 전형일정에 따라 2018. 12. 10.~12.까지 평준화지역 후기고등학교 원서교부와 접수를 완료하고, 2019. 1. 8.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입학추첨식을 실시하여 입학추첨에 필요한 추첨 번호{시드키(Seed key), 이하 ‘이 사건 시드키’라 한다}를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11. 15:00경 이 사건 시드키를 이용한 컴퓨터 추첨을 거쳐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였다

(이하 ‘1차 배정’이라 한다). 1차 배정결과 원고들은 1지망으로 지원한 학교에 각 배정되었다. 라.

위 1차 배정결과는 컴퓨터 추첨 시스템의 오류로 인하여 후기고 신입생 배정대상자가 아닌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 합격자(이하 ‘외국어고 등 합격자’라 한다) 109명이 배정대상자에 포함된 상태에서 실시된 컴퓨터 추첨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피고는 2019. 1. 11. 15:30경 원고들에게 ‘1차 배정은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잘못 안내되었다. 배정결과를 재안내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1차 배정내용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