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공1996.2.1.(3),346]
[1]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당사자간 일부에 관한 변론을 분리하거나 일부에 관하여서만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변론을 분리하여 일부에 대하여서만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1] 민사소송법 제72조 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피고 및 참가인 상호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소송형태로서 원고·피고·참가인 간의 소송절차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와 같이 기일을 함께 진행하여야 함은 물론 변론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본안판결을 할 때에도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당사자간의 일부에 관하여서만 판결을 하거나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제1심에서 원고 승소, 피고 및 참가인 패소의 판결이 선고된 데 대하여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한 이상,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도 변론을 일체로 진행하여 원고·피고와 참가인 간의 청구를 모두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하여 1개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참가인이 불출석한 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하여 변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변론기일에 참가인을 소환조차 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만을 변론에 관여시킨 채로 원고의 청구에 대한 변론만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이에 대하여서만 판결을 한 원심에는 민사소송법 제72조 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1] 민사소송법 제63조 , 제72조 [2] 민사소송법 제72조 , 제124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주식회사 대정주택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 당사자참가인 주식회사 대정주택(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참가를 하여 제1심에서는 3당사자를 판결의 당사자로 하여 원고 승소, 피고 및 참가인 패소의 1개 판결을 선고하고, 그 후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에 계속 중 원심은 제3차 변론기일까지는 참가인에게 변론기일 소환을 하였으나, 참가인이 제2차,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그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에 관여하여서만 변론을 진행하고 제4차 변론기일부터는 참가인에게 변론기일 소환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피고만을 변론에 관여시켜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와 피고만을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여 원고의 청구에 관한 피고의 항소만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72조 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피고 및 참가인 상호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소송형태로서 원고·피고·참가인 간의 소송절차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와 같이 기일을 함께 진행하여야 함은 물론 변론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본안판결을 할 때에도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위 당사자간의 일부에 관하여서만 판결을 하거나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제1심에서 원고 승소, 피고 및 참가인 패소의 판결이 선고된 데 대하여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한 이상,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도 변론을 일체로 진행하여 원고·피고와 참가인 간의 청구를 모두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하여 1개의 판결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참가인이 불출석한 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하여 변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변론기일에 참가인을 소환조차 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만을 변론에 관여시킨 채로 원고의 청구에 대한 변론만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이에 대하여서만 판결을 하였으니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72조 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577 판결 , 1991. 3. 22. 선고 90다19329, 19336 판결 참조). 따라서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벌써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