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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06 2018가단75068

물품대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74,159,820및 이에 대한 2017. 12. 16.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6%의,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7.부터 2017. 12. 15.까지 레미콘을 납품받은 뒤 레미콘대금 84,915,820원 중 10,756,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잔액 74,159,82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