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03:10 경 서울 강남구 광 평로 60 길 탄 천공원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 경찰서 C 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이어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할 뿐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부분을 제외한 부분
1. 음주 측정거부사진, 이륜차량 운전 동영상자료, 음주 측정 불응 동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