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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04 2013고정1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4. 23:24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176-5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동 337-92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