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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5노3359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M 재단이 재단법인 G( 이하 ‘G’ 이라 한다 )에게 지급한 3억 원은 뮤지컬 H에 대한 협찬 금이 아니라 불교 문화재 연구사업 지원금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G 국 장단 회의를 통해 사장에게 보고 하여 위 3억 원을 경기도 내 불교 문화재 탐방 등에 사용하고, 그 결과물을 기한 내에 M 재단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0. 뮤지컬 H와 관련한 협찬 금의 귀속을 G에서 L 협회( 이하 ‘L’ 이라 한다) 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투자 약정서를 수정하고, 이를 기화로 불교 문화재 연구사업 지원금 3억 원을 뮤지컬 H의 협찬 금으로 취급하여 L에 다른 협찬 금과 함께 송금하여 G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하였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G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피고인과 관련하여 뮤지컬 H로 인한 협찬 금의 귀속 자를 G에서 L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투자 약정서를 수정하게 되는 절차에 G에 대한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는 배임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M 재단이 G에게 지급한 위 3억 원은 실질적으로 뮤지컬 H에 대한 협찬 금으로 봄이 상당하며, ③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당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