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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8 2019고정1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결혼정보회사에 전화하여 대표인 피해자와 상담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여사님은 못 가요, 결혼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이라고 말을 듣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1. 2018. 8. 29. 15:30경부터 같은 날 17:11경까지 피해자의 휴대폰(C)으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어따가 오라고 강조하고, 그렇게 돈만 생각하고, 사기치면서 살어 어따가 행패야, 거짓쇼를 또 만들어낸다, 그렇게 살았구나, 너가 먼저 야라며 뭐라했어, 너가 그렇게 살았다는거다, 야 못써 어따가 이게 행패야, 너가 고소당해야 된다, 야 그리 악하게 살고 못 쓴다, 너가 먼저 악담하고, 야라고 하고, 온갖 악한 짓과 악한 쇼한 게 누구냐, 너가 거기 있으면 절대 안 되지, 야 못 쓰겠다, 야 너가 고소당해라, 너가 고소당해야지, 너 같은 게 얼마나 죄를 짓고 어따가 행패냐, 야 너 같은 악마가 왜 살어, 병신 어디다가 행패야, 너 같은 게 그런 거 하면 아니다 하지마라, 그 죄를 짓고 악을 지어낸다, 야 그렇게 죄 짓고 악을 만들고 행패 부릴려고 태어났구나, 악이 너는 너무 많아, 죄가 너무 많아, 더럽다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 2018. 8. 29. 15:47경 피해자의 위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어디에서 그렇게 나쁜 행패를 부려요, 너 그렇게 해서 돈 벌었어, 야! 그것은 애기하다가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거지 병신아'라고 말하고,

3. 같은 날 15:51경 피해자의 위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야! 야! 그러려고 그런 것 하냐, 장사를 더럽게 해먹어, 마음을 똑바로 써야지, 왜 돈을 빼먹으려고 왜 사기치려고 그래, 그렇게 돈을 사기 쳐 먹었어 너 돈 빼먹으려고 그러는 것 아냐, 돈부터 빼먹으려고, 지금 한국이 너 같은 것들 때문에 욕먹어, 사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