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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1.12 2015가단7175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남도 고성군 C 전 1,133㎡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9. 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법원의 2015. 11. 25.자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송달받고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이의신청을 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외에는,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