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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49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7. 20:3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205에 있는 서울역에서 한국철도공사 직원인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서울발 부산행 KTX 제167열차에 승차하여 마치 열차승차권을 구입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열차를 경북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010 에 있는 신경주역에 이르기까지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았고, 돈이 없어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운임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KTX 정상운임 41,6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