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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6 2015고정79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승용차에 나누어 탑승한 후 고의로 타인의 승용차와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마치 정상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 E는 2012. 12. 16. 18:54경 대구 서구 내당4동에 있는 달성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에 D, E가 탑승하고, G 운전의 H 포터 화물차가 차선변경을 하자 피고인들의 위 차량으로 고의 충돌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 G이 가입한 피해자 하이카 다이렉트 보험사 등에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3,0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C, I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I, D, J는 2013. 1. 3. 22:08경 대구 수성구 연호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인근 도로에서 위 공모에 따라 C 운전의 K 쏘나타 승용차에 I, J가 탑승한 후 D이 운전하고 피고인이 탑승한 L 그랜저 승용차와 고의 충돌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흥국화재 보험사 등에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3,313,1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 D, J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 I, D,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1. 수사보고 사고내역 특정 및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