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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8 2017가합65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27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7. 21.부터, 피고 C는...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에게 2007. 10. 31. 3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갑 제3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피고 B이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① 원고에게 2012. 12.경 D 소유의 양어장 지분(면허번호 E)을 대물변제하여 주었고, ② 원고는 현재 피고 C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마쳤으며, ③ 피고 B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관련 판결문을 2012. 1.경 원고에게 양도하여 주었고, ④ 2013. 1. 14.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억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들 1)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가)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2008. 7. 30. 차입금 및 관세대납금으로 차용한 275,600,000원을 가리키는 것인데(을 제2호증 참조), 피고 C는 위 금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원고가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연대보증채무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갑 제1 내지 3호증은 모두 일부 변조되었거나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다.

① 원고는 피고 B에게 2007. 3. 26. 120,000,000원, 2007. 8. 8. 2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이 그중 120,000,000원을 변제하여 2007. 10.경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2억 원이었다.

그런데 피고 B이 2007. 10.경 또다시 1억 원의 사업자금 대여를 요청하자, 원고는 3억 원의 차용증을 써주되 D와 피고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해 달라고 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07. 10. 31. 갑 제1호증이 작성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07. 11. 1. 피고 B에게 1억 원을 송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