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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8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 19:5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앞 교차로를 D 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좌회전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으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녹색 점멸신호에 횡단 중인 피해자 F(여, 63세)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바뀌는 순간에 사고가 발생한 점, 지적장애 아들을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