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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08 2017가합509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같은 자동차 부품생산업체로부터 부품 등을 납품받아 이를 조립하여 중간재에 해당하는 부품을 제조한 후 이를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은 원고의 설립 전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는데, 1989. 11. 14. 피고의 전신인 E 주식회사와 자동차부품의 제조위탁계약을 체결한 이래 거래관계를 유지해왔다.

원고는 2006. 9. 20. 주식회사 F(2015. 11. 19. 그 상호가 ‘B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와 자동차부품 제조위탁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1. 말경까지 거래관계를 지속하여 왔다.

외주품 거래 기본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자동차의 부품 또는 그 부속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의 거래에 있어서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거래는 상호이익의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공정화법’이라고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발주) 갑은 부품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간 발주계획을 을에게 예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제6조(단가) ① 부품의 단가는 수량ㆍ 품질ㆍ사양ㆍ납기ㆍ대금지급방법ㆍ재료가격ㆍ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계약기간 중 제1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