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같은 자동차 부품생산업체로부터 부품 등을 납품받아 이를 조립하여 중간재에 해당하는 부품을 제조한 후 이를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은 원고의 설립 전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는데, 1989. 11. 14. 피고의 전신인 E 주식회사와 자동차부품의 제조위탁계약을 체결한 이래 거래관계를 유지해왔다.
원고는 2006. 9. 20. 주식회사 F(2015. 11. 19. 그 상호가 ‘B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와 자동차부품 제조위탁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1. 말경까지 거래관계를 지속하여 왔다.
외주품 거래 기본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자동차의 부품 또는 그 부속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의 거래에 있어서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거래는 상호이익의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공정화법’이라고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발주) 갑은 부품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간 발주계획을 을에게 예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제6조(단가) ① 부품의 단가는 수량ㆍ 품질ㆍ사양ㆍ납기ㆍ대금지급방법ㆍ재료가격ㆍ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계약기간 중 제1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