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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6.26 2018나26247

체비지소유권이전등록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안전항변 피고의 대표이사 G는 2018. 7.경 이 사건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기하다가 뒤늦게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여 소송을 진행한 후 2018. 6. 2. 제1심판결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8. 12. 19.에 이르러서야 제1심판결 정본을 교부받아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것을 알게 된 사실, 피고가 2018. 12. 24.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