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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1 2017나2059131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법무팀 담당자는 이 사건 소송기록을 입수한 후 간략한 답변서를 제출하기 위해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하였으나, 이후로는 사업팀에서 위탁자나 수익자와 협의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여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의 사업팀 담당자는 이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 원고로부터 판결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고서야 제1심의 진행 경과 및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피고는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하였는데 문자메시지로는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① 법원사무관등은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1. 미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2.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이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은 후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인 경우

3. 등록사용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