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01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유사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써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찍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손해가 없었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아 보이지 않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