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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3.18 2019가단143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경북 봉화군 D 답 596㎡, E 대 3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 5. 피고 B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1. 7. 피고 B와 그 소유의 경북 봉화군 D 답 596㎡, E 대 3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15. 1. 7. 접수 제139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5,000만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는 2015. 4. 24. 피고 B에게 위 차용금 3,000만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였다.

(3) 피고 C 주식회사는 2018. 9.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타채1817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9. 2. 11. 이 사건 각 토지에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하여 : 갑 1 내지 3호증, 을나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로 인하여 전부 소멸하였고, 이에 따른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5. 4. 24.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피고 C 주식회사의 압류명령은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