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0. 7. 27.자 2009회합81 결정
[회생][미간행]
채무자
주식회사 고성다인레이저
관리인
관리인
주문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이유
위 사건에 관하여 관리인이 2010. 5. 31. 제출하고, 2010. 7. 26. 수정허가 된 회생계획안은 2010. 7. 26. 개최된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의 가결요건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