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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327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경 광주 광산구 D, 306동 3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게시한 ' 스타 벅스 레나 텀블러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문자 메시지로 ‘54,000 원을 송금하면 텀블러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마치 텀블러를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텀블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텀블러를 보내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5. 14:13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의 진술서

1. 확인 증 사본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타인의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동기가 좋지 못한 점, 인터넷 물품매매 관련 사기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도박 중독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를 전부 변제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도박 중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