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피해 금 230,000( 이십 삼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6. 9. 1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각각 복역하던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1. 2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8 고단 480』 피고인은 2017. 10. 27. 의정부시 C에 있는 ‘D PC 방 ’에서 중고 낚시용품 판매 사이트에 “ 낚싯대 받침틀을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 하면 위 낚시용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낚시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4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4,584,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553』 피고인은 2017. 12. 5. 경 인터넷 네이버 'M' 사이트에 스키용품 판매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 돈을 송금하여 주면 스키용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키 용품을 보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O) 로 4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