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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9 2016도104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가 D과 공동으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실제 범죄수익의 분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제 1 심이 전체 범죄수익을 평등하게 분할 하여 추징 액을 산정한 것은 옳다 고 판단하여,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는 상고 이유 주장은 이 사건 업소의 공동 운영에 관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