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들( 각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선고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 사기범죄 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특별 양형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권고 영역 결정( 특별 감경영역), 권 고 형량 범위 (1 월 ~1 년) , 집행유예가 권고되는 주요 긍정적 참작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점,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들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