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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60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30. 04:15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고속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구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04: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행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 네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쪽에서 신천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핸들을 놓쳐 위 승합차가 좌측으로 틀리면서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그레이스 승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가 약 5,861,60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04: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