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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19 2020고단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금오대로 312 구미국유림관리소 앞 도로를 C교회 방면에서 오태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만 51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중앙분리대 수리비 995,830원,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 수리비 1,318,21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F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C교회 앞을 경유하여 위 F 놀이터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