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300,000원에서 2016. 9.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7층 2호 중 별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 1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7층 2호 중 별지 도면 (가), (나), (다), (라), (가)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빗금표시 부분 내 약 30평 99.174㎡(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만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18.부터 2017. 1. 17.까지, 월차임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6. 2. 18.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6. 7. 27.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6. 2. 18.부터 2016. 7. 17.까지 5개월분 월차임 550만 원과 2016. 7. 18.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10만 원의 비율로 셈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