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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7노42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를 넘어뜨려 가드레일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세세한 부분까지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피고 인의 폭행에 의하여 한번 넘어진 후 다시 일어나자 피고인이 밀어서 가드레일에 부딪혔다는 취지에서 대체로 일관성이 있다), ② 피해자의 부인인 G도 원심에서 ‘ 옆길로 가면 되지 굳이 거기서 빵빵거리느냐고 이랬더니 우리 아저씨가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발로 걷어서 팍 밀어 버리더라

고요’, ‘ 이제는 더 세게 걷어서 밀어 버리니까 저 가드레일에 다가 우리 아저씨가 탁 자빠지더라고요.

가드레일이 없었으면 우리 아저씨가 그 밑으로 떨어졌겠죠

’라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공판기록 제 105정),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의 목격자인 I은 원심에서 ‘ 차를 운전하면서 지나가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에 의해 벽 쪽으로 밀쳐 진 상태에서 제압을 당한 것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해 차를 세웠다’, ‘ 피해자는 입술에 피를 머금고 있었고 여자 분은 울먹이면서 남편이 맞아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공판기록 제 131, 132정) 고 진술한 바 있고, 위 I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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