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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18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7 내지 1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6. 저녁 무렵 서울 양천구 C, 지층 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소형 파이프 절단기로 위 집 창문의 방범 창살 중간 부분을 절단한 다음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귀가한 피해자의 인기척을 듣고 집 밖으로 도망 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5. 저녁 무렵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야간에 소형 파이프 절단기를 이용하여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5,9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작성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미수, 증거 목록 순번 40), 현장 감식결과 보고( 증거 목록 순번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특수 절도 미수의 점)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