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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2869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나 면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과 같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중지되거나 금지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면 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