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6. 경 카 톡 방명 B 432명이 접속해 있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C 아 너는 민족에 악녀야, 주댕이 함부로 놀리지 말 아라, 민족을 이간질 하는 아주 나쁜 년” 이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0. 경 카 톡 방명 D 611명이 접속해 있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 여기 탈북자 손들어 보 셈, C이 말고 또 있나.
”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4. 경 E 카 톡 방 761명이 접속해 있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 칠푼이 똥 꼬나 닦구 있어라,
C 년” 이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7. 경 대화 방명 미상 카 톡 방에서 피해자 C에게 “ 개지랄한다.
할망구 ”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F 카 톡 방 360명이 접속되어 있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C 아주 악질적 도배하는 놈 들이지 ”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