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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347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6. 경 카 톡 방명 B 432명이 접속해 있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C 아 너는 민족에 악녀야, 주댕이 함부로 놀리지 말 아라, 민족을 이간질 하는 아주 나쁜 년” 이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0. 경 카 톡 방명 D 611명이 접속해 있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 여기 탈북자 손들어 보 셈, C이 말고 또 있나.

”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4. 경 E 카 톡 방 761명이 접속해 있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 칠푼이 똥 꼬나 닦구 있어라,

C 년” 이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7. 경 대화 방명 미상 카 톡 방에서 피해자 C에게 “ 개지랄한다.

할망구 ”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F 카 톡 방 360명이 접속되어 있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C 아주 악질적 도배하는 놈 들이지 ”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