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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9. 20:32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62-50 앞길까지 약 2km 구간을 대림 125씨씨 택트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