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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6노28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위 사고로 피해자 E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 소유의 오토바이 및 승합차가 손괴되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도주하여 재판을 회피하였다.

반면에 피해자 E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소유의 오토바이 및 승합차의 손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