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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5 2019누6811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국가가 직접 개인을 박해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보호의무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위협도 ‘난민에 대한 박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국적국인 말리는 취약국가지수가 매우 높아 공권력에 의한 보호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6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취약국가지수(Fragile States Index)는 미국 싱크탱크 평화기금과 학술지 포린 폴러시가 매년 발행하는 연례보고서로, 국제연합 구성원인 모든 주권국가에 대한 분쟁이나 붕괴에 취약한 정도를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는 자료인 사실, 취약국가지수의 지표 중 사회 부문에 ‘인구구조적 압력, 난민과 국내실향민, 집단 불만, 인구 및 두뇌유출’, 정치 부문에 ‘국가의 정당성, 공공서비스, 인권과 법치주의, 안보기관’ 등의 항목이 고려되는 사실, 원고의 국적국인 말리는 2019년도 취약국가지수가 94.5점으로 178개 국가 중 21번째로 높았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난민 신청 사유는 ‘부친의 상속재산을 관리하게 된 이복형이 원고에게 말리로 돌아오면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한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말리의 경우 난민과 국내실향민, 인권과 법치주의 등 여러 항목을 고려하여 평가한 국가취약지수가 높아 분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