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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7 2018누36501

징계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쪽 9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당시 F의 150여 개 매장 중 일부는 F의 대표이사 K 또는 그 배우자가 친인척이나 직원의 명의를 차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져 세무조사 기간이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이자 F 측은 세무대리인 세무법인 G의 사무장 H을 통하여 C에게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을 확대하지 말고 세무조사를 빨리 마무리하여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C은 2013. 11. 하순 무렵 F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더 연장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을 더 확대하지 아니하고 10여 개 매장만 K이 실제로 운영하는 매장으로 적발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것으로 세무조사를 마무리하였다.』 2쪽 10행의 “F의 세무대리인 세무법인 G의 사무장”을 “위”로 수정 4쪽 8행의 “원고에게”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규정 위반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8조의2에 따라』 5쪽 6행에서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나) C은 원고에게 돈을 전달한 장소에 관하여 처음에는 사무실이라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을지로3가역으로 가는 인도라고 진술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인도에서 돈을 주었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돈을 담은 봉투에 관하여 처음에는 집에서 준비한 하얀 봉투라고 하였다가 사무실에 있는 국세청 행정봉투라고 진술을 바꾸었으며, 원고와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