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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4 2015노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농도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원심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은 2014. 4. 19. 01:55경 의정부시 시민로 80에 있는 센트럴타워 앞에서부터 같은 날 02:00경 같은 시 시민로 81에 있는 의정부역 지하차도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9%인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4. 4. 19. 02:00경 의정부시 시민로 81 소재 의정부서부역 지하차도 입구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의 음주단속에 응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7분의 시간이 경과한 2014. 4. 19. 02:07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로 측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위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그로부터 다시 13분의 시간이 경과한 시점인 2014. 4. 19. 02:20경 채혈을 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9%로 측정되었는바, 위 혈중알코올농도가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