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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36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캡 티 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07: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다 남로 24 계양 역 공영 주차장 앞 도로를 계양 역 방면에서 귤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아침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21 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반대 차로로 튕겨 나가게 하고, 마침 그곳을 진행하고 있던

F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에 의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수사보고 (I 주차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 사고장소 제한 속도에 대한 건), 수사보고( 도로 교통공단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