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구체적 위치는 별지2. 도면 표시...
1. 기초사실 원고는 인천 남구 A 지상에 건립된 집합건물인 B 제에이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 1층 중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각 구분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4. 10. 30. 주식회사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을 전차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와 이 사건 각 구분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C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수분양자 운영위원회에 이 사건 각 구분점포에 관한 임대권한을 위임한 바도 없으므로,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구분점포를 직접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구분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전부를 적법하게 전차 받아 이를 제3자에게 전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구분점포를 직접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직접 점유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전부를 제3자에게 전전대하여 이 사건 각 구분점포를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청구는 부당하므로(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등 참조 , 우선 피고가 이 사건 각 구분점포를 전차한 직접점유자로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