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3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1. 13. 22:30부터 23:08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56세,여)로부터 26만 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대영수증
1. 현장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