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202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6. 15:20경부터 같은 날 15:46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고등법원 정문 입구 앞 노상에서 B 등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야 미친년아! 우리엄마 만지지마”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