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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88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2015. 4. 경까지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15:30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1469 D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 입찰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누락이 있다든 가 하는 것은 당연히 입찰업체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입찰자 선정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질문에 “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대가 되었던 거고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C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 입찰 당시 당초 현대 엘리베이터 주식회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찰 필요 서류를 일부 누락하여 제출했던 티 센 크루프 엘리베이터 코리아 주식회사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서류를 추가로 제출 받은 뒤 재심의를 하여 다시 최고점을 받은 현대 엘리베이터 주식회사가 낙찰자로 선정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 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 서( 증거 목록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