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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05 2015고단168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01. 1.생)의 아버지로서 2009. 12. 31.경 피해자의 어머니와 이혼한 후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방임행위를 하였다.

1. 신체적 학대행위

가. 2010.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0. 가을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처를 피고인 몰래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뜰채의 나무 손잡이(길이 약 1m)로 약 5회, 얇은 나무 막대(길이 약 1m)로 약 3회 때렸다.

나. 20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처와 연락하고 지낸다고 의심하여 이에 대하여 물었으나 피해자가 만나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나무 막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5회 때렸다.

다. 2014.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31. 저녁 무렵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대나무 막대(길이 약 60cm , 두께 약 3cm )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4회 때렸다. 라.

2014.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6.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구 생일파티에 갔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나무 막대(길이 약 60cm , 두께 약 5cm )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3회 때렸다.

마. 2014.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2. 19:00경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피해자가 전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