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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08 2013고단7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2013. 9. 27. 22:20경 통영시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5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너그들 담가서 죽여 버린다, 야이 새끼들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7. 22:4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1항 기재 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에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통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위 순경 H에게 “야이 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순경 H의 입을 움켜잡고 밀어낸 후, 다시 양손으로 순경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주취자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의 각 진술서

1.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1년 10월이 권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