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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6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6,000,000원,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고단 6176』 전화금융 사기(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 받거나 계좌 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및 관리 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편취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 책,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 책 또는 인출 책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 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 말경 ‘ 고액 알바, 채권 추심 직원 구함, 하루 10~30 보 장’ 이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 ' 관리 책 ‘으로부터 “ 채권 추심을 하는 일인데, 고객을 만 나 돈을 전달 받고 이를 송금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작업이 보이스 피 싱 현금 수거 책의 역할 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한 뒤, 위 관리 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을 만 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 피 싱 사기단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8.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E 직원을 사칭하며 “D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않으면 약관위반이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