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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5 2016노4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0.067%) 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지난 2007년, 2008년, 2011년에 각각 음주 운전 등 범행으로 3회에 걸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2013년에는 음주 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