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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3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6. 22. 0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음식점에서, 식당 뒤편의 열린 창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갔다.

나. 피고인은 2014. 7. 11. 01: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음식점에서, 식당 뒤편의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갔다.

다. 피고인은 2014. 7. 12. 04:3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음식점에서, 식당 뒤편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여 금고를 열고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약 100,000원과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 휴대폰 1개를 꺼내어 갔다. 라.

피고인은 2014. 7. 14. 03:55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음식점에서, 식당 뒤편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여 금전출납기를 열고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13,000원을 꺼내어 갔다.

마. 피고인은 2014. 7. 17. 02:00경 수원시 장안구 O에 있는 ‘P’음식점에서, 건물 외벽의 천막을 가위로 찢고 침입하여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13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고와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및 렌즈 2개를 가지고 나갔다.

바. 피고인은 2014. 8. 10. 21:00경 경기 양평군 양근리 137에 있는 양평역 근처에서, 길가에 놓여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헬멧을 쓰고, 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