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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24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부터 2014. 6. 19.까지 대전 대덕구 C건물 301-1호를 임차하여 침대, 콘돔 등을 구비한 후 종업원으로 고용한 D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12~13만 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1/2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확인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영업일수 및 영업규모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