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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4675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24. 01:00 경 원주시 이화 4길 90 빌 리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마 티 즈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과 현금 2만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7. 01:00 경 원주시 D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로 체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농협카드 1매, 신협 카드 1매, 롯데 카드 1매, 신한 카드 1매 등이 든 지갑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4. 10. 27. 경 평택시 불상의 장소에서 천안시로 이동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털어 그 안에서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 절도 1) 피고인은 G, H과 합동하여 2014. 10. 28. 03:0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환 15길 9 유경 홈 타운 아파트 및 우석 팰리스 아프트 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트라제 XG 차량에서 시가 188,720원 상당의 CK 썬 글라스 1개와 금액 미상의 동전을, 피해자 K 소유의 L SM3 승용차에서 현금 5천 원과 담요 1 장을, 피해자 M 소유의 N 산타페 차량에서 신한 카드 1매를, 피해자 O 소유의 P 윈스톰 차량에서 씨티카드 1매를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G, H과 합동하여 2014. 11. 6. 경 천안시 서 북구 신당동 284-2 한신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카니발 차량에서 시가 미상의 아 식스 신발 1켤레, 사원 증 1개, 휴대폰 케이스 1개, 검은색 디 키즈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G과 함께 2014. 10. 28. 06:00 경 천안시 서 북구 S 소재 T 식당에서 21,000원 상당의 해장국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2의 가의...